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영 제1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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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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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수입 7일, 생산 15일 신청인 | 상호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수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 [ ]승인 [ ]불승인 | 통보서 승인번호 | 제 호 상호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승인 | 승인기간 (생산의 경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 내역 | 수입자 ㆍ생산자 |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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