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영 제1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