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