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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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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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5. 29.> |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 ]조치 [ ]사용중지 명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출인 | 성명 |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 | 건축물명 | 위치 조치 또는 사용중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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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 | 건축물명 | 위치 사용중지 명령 | 사용중지 일시: 조치결과(필요시 별첨):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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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 ]승인 [ ]불승인 통보서 승인번호 | 제 호 건축물명 | 성명(대표자) | 건축물 소재지 | (전화번호: ) 이행계획 및 승인 내용 | 이행계획 승인 내용 승인조건 | 불승인 (승인하지 않을 경우) |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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