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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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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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