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19.12.24>
1.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감리 결과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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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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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감리인 | 성 명 (소 속) | 감리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감리대상 작 업 장 | 건물명 | 위 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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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1조의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41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제41조의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제41조의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3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제43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제45조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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