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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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건축물 제외 | [ ]승인 [ ]불승인 | 통보서 | 승인번호 | 제 호 건축물명 | 성명(대표자) | 건축물 소재지 | (전화번호: ) 승인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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