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 위치 지정 일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 |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