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②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삭제<2018.5.29>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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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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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건축물 | 건축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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