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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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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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②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삭제<2018.5.29>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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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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