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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25개와 근거 조문 2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박 출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박 출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 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박계선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④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⑩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ㆍ영수통지서ㆍ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ㆍ영수통지서ㆍ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ㆍ영수통지서ㆍ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험물 반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에 따른 탱커 및 탱크선 중 화물창(貨物艙)이 두 개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험물 반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험물 반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1.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험물 반입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화물적부도[위험물 등 운송물의 선박 내 배치에 관한 도면을 말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
  • 제15조의2 · 위험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험물취급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8.7.4> ⑦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⑧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리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사 등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행사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사를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부유 등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유물의 부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증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② 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관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