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4>
1.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할 것
가.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2.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등) 1부
3.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삭제 <2018.7.4>
⑦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⑧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예상인원 대비 교육 참석인원
2.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