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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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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4>
1.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할 것
가.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2.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등) 1부
3.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8.7.4>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예상인원 대비 교육 참석인원
2.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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