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유물의 부유 또는 운반 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