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선박의 출항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