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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공사 등의 허가 신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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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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