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