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예선의 척수(隻數), 제원(諸元)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예항력(曳航力) 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2.사업에 필요한 예선업 종사원 현황
3.예선 현황
4.그 밖에 예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여야 한다.
⑦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⑧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4>
⑨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⑩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1.사업을 영위하는 무역항명
2.상호 및 주소
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