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1-13 공포2024-11-13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4-11-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험물의 범위
  3. 제3조 · 선박 출입 신고서 등
  4. 제4조 · 신고의 면제
  5. 제5조 · 출입 허가의 신청
  6. 제6조 · 정박지의 지정 신청
  7. 제7조 · 선박계선의 신고
  8. 제8조 · 항로 준수의 예외
  9. 제9조 · 예인선의 항법 등
  10. 제10조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11.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통보
  12. 제12조 ·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13. 제13조 · 예선의 예항력검사
  14. 제14조 · 위험물 반입의 신고
  15. 제15조 · 위험물 반입의 제한
  16. 제16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17. 제17조 ·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18. 제18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19. 제19조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20.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21. 제21조 ·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22. 제22조 ·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23. 제23조 ·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24. 제24조 · 공매대행 수수료
  25. 제25조 · 공사 등의 허가 신청
  26. 제26조 · 공사 등의 허가 범위
  27. 제27조 · 행사의 허가 신청
  28. 제28조 · 부유 등의 허가 신청
  29. 제29조 · 화재 시 경보방법
  30. 제30조 ·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31. 제31조 · 증표
  32. 제32조 · 그 밖의 개선명령
  33. 제33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
  36. 제10조의2 ·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37. 제10조의3 ·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38. 제10조의4 ·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13조의2 · 예선의 공동 배정
  40. 제15조의2 · 위험물의 통지
  41. 제19조의2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42. 제19조의3 ·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43. 제19조의4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