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1-13 공포2024-11-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13 | 2024-11-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험물의 범위
- 제3조 · 선박 출입 신고서 등
- 제4조 · 신고의 면제
- 제5조 · 출입 허가의 신청
- 제6조 · 정박지의 지정 신청
- 제7조 · 선박계선의 신고
- 제8조 · 항로 준수의 예외
- 제9조 · 예인선의 항법 등
- 제10조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통보
- 제12조 ·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 제13조 · 예선의 예항력검사
- 제14조 · 위험물 반입의 신고
- 제15조 · 위험물 반입의 제한
- 제16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 제17조 ·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 제18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제19조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조 ·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제22조 ·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 제23조 ·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 제24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25조 · 공사 등의 허가 신청
- 제26조 · 공사 등의 허가 범위
- 제27조 · 행사의 허가 신청
- 제28조 · 부유 등의 허가 신청
- 제29조 · 화재 시 경보방법
- 제30조 ·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 제31조 · 증표
- 제32조 · 그 밖의 개선명령
- 제33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 제10의3조 ·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 제10의4조 ·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2조 · 예선의 공동 배정
- 제15의2조 · 위험물의 통지
- 제19의2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 제19의3조 ·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 제19의4조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