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1-13 공포2024-11-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1-132024-11-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험물의 범위
  3. 제3조 · 선박 출입 신고서 등
  4. 제4조 · 신고의 면제
  5. 제5조 · 출입 허가의 신청
  6. 제6조 · 정박지의 지정 신청
  7. 제7조 · 선박계선의 신고
  8. 제8조 · 항로 준수의 예외
  9. 제9조 · 예인선의 항법 등
  10. 제10조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11.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통보
  12. 제12조 ·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13. 제13조 · 예선의 예항력검사
  14. 제14조 · 위험물 반입의 신고
  15. 제15조 · 위험물 반입의 제한
  16. 제16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17. 제17조 ·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18. 제18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19. 제19조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20. 제20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21. 제21조 ·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22. 제22조 ·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23. 제23조 ·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24. 제24조 · 공매대행 수수료
  25. 제25조 · 공사 등의 허가 신청
  26. 제26조 · 공사 등의 허가 범위
  27. 제27조 · 행사의 허가 신청
  28. 제28조 · 부유 등의 허가 신청
  29. 제29조 · 화재 시 경보방법
  30. 제30조 ·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31. 제31조 · 증표
  32. 제32조 · 그 밖의 개선명령
  33. 제33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
  36. 제10의2조 ·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37. 제10의3조 ·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38. 제10의4조 ·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13의2조 · 예선의 공동 배정
  40. 제15의2조 · 위험물의 통지
  41. 제19의2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42. 제19의3조 ·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43. 제19의4조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