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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