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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선박계선의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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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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