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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행사의 허가 신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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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사를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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