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위험물 반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 반입의 신고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위험물별지반입신고서무역항지방해양수산청장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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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1.별지 제10호서식의 위험물 반입신고서
2.별지 제11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3.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화물적부도[위험물 등 운송물의 선박 내 배치에 관한 도면을 말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ㆍ제13호에 따른 탱커 및 탱크선 중 화물창(貨物艙)이 두 개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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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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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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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