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중계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을 갖춘 전산설비
나.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전자문서를 전달하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부터 해양수산부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마.전자문서 중계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4.중계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중계망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나.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②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정관
2.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의 신원증명서
6.사업계획서
7.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④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