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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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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중계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을 갖춘 전산설비
나.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전자문서를 전달하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부터 해양수산부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마.전자문서 중계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4.중계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중계망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나.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정관
2.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의 신원증명서
6.사업계획서
7.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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