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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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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1.윤활유탱크
2.코퍼댐(coffer dam)
3.공소(空所)
4.축전지실
5.페인트 창고
6.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7.폐위(閉圍)된 차량구역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2.작업시간의 조정
3.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4.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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