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1.윤활유탱크
2.코퍼댐(coffer dam)
3.공소(空所)
4.축전지실
5.페인트 창고
6.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7.폐위(閉圍)된 차량구역
④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2.작업시간의 조정
3.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4.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