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출입 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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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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