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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선박 출입 신고서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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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1.삭제 <2020.5.7>
2.삭제 <2020.5.7>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입항과 출항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입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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