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선박 출입 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박 출입 신고서 등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항만공사법시ㆍ도지사항만공사선박선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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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1.삭제 <2020.5.7>
2.삭제 <2020.5.7>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입항과 출항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입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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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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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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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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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