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위험물취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위험물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험물취급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