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난선 선장의 구두 요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한 관계 서류의 보완을 해당 조난선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