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위험물 하역 전
2.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3.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영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②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