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신설 2018.9.12.>4.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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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신설 2018.9.12.>4. 주민등록증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신설 2018.9.12.>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개정 20
<개정 2018.9.12.>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신설 2018.9.12.>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개정 2018.9.12.>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
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개정 2018.9.12.>② 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18.9.12.>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일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계약 사무 담당 공무원은 제38조부터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8.9.12.>
원은 제38조부터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8.9.12.>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2.>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③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45조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2.>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③ 자료 수탁 여부는 제45조의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9.1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 수탁 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전문개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12.>②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8.9.12.>③ 수탁 자료의 관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관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는 기탁 자료 인수
작성하여 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관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는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받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9.12.]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② 입수된 자료를 국가 귀속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 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③ 국가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
2.>② 입수된 자료를 국가 귀속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 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③ 국가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③ 국가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 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④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
①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 사항을 소장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
내 대출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12.>③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④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12.>③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④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9.
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9.12.>⑤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⑥ 소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담당자는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4호 서식])에 필요한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2인 이상이 '하’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평가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평가의견을 기재한다.[
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심의위원은 자료구입심의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심의의견을 기재한다.
료 가치 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 결과는 소장 자료 가치 평가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전문개정 2018.9.12.]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전문개정 201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