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 사항을 소장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⑤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경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44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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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소장 자료 현황 보고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8.9.12.> 소장 자료 현황 보고 결 재 | 담당 | 분임자료 관리관 | 자료관리관 | 관장 결 재 | | | | (단위 : 점) 구분 | 구분 | 상태 | 지난 분기 ( / 분기) | 이번 분기 ( / 분기) | 이번 분기 ( / 분기) | 비고 구분 | 구분 | 상태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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