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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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2.>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자료 수탁 여부는 제45조의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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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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