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2.>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자료 수탁 여부는 제45조의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