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2.>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자료 수탁 여부는 제45조의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 기탁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9.12.> 자료 기탁 신청서 (제 호)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