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탁 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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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②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8.9.12.>
③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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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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