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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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20-12-31 · 시행 2020-12-3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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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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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매 계약제11조 구입 취소제12조 적용 제외제13조 기증 신청제14조 수증 조건제15조 수증 제한제16조 자료 수증 증서 발급제17조 자료 반환제18조 자료의 기탁 신청제19조 자료 수탁 증서 발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탁 기간 및 비용제21조 기탁자 변경제22조 수탁 자료 반환제23조 수탁 자료 복제제24조 자료 총괄 관리제25조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제26조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제27조 자료 관리제28조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제29조 자료의 인계인수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출납제31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의 출납제32조 출입 관리제33조 열쇠 관리제34조 생물 방제와 훈증제35조 자료의 보존 처리제36조 보존과학실 출입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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