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관장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안전 지출 파기함)에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②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4호 서식])에 필요한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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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열쇠 출납부
[별지 제24호 서식] 열쇠 출납부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수장고명 | 열쇠 반출자 | 출입 사유 | 출입자 | 출입 시간 | 열쇠 반납자 | 반납 확인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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