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관장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안전 지출 파기함)에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4호 서식])에 필요한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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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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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