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2인 이상이 '하’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평가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평가의견을 기재한다.[부분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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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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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