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①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2인 이상이 '하’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평가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평가의견을 기재한다.[부분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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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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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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