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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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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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2인 이상이 '하’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평가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평가의견을 기재한다.[부분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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