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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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신설 2018.9.12.>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개정 2018.9.12.>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개정 2018.9.12.>
②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18.9.12.>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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