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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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료 반환증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9.12.> 자료 반환증 성명(상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본인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건 점의 자료를 정히 반환받았습니다. 붙임 반환 자료 목록 1부. 년 월 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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