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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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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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