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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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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