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매매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사무 담당 공무원은 제38조부터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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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 매매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계약 번호 제 호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공고 번호 제 호 계 약 자 | 발주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재무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재무관 계 약 자 | 계약 상대자 | 성명(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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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매도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9.12.> 매도 동의서 성명(상호) : 주소 : 자료 명세 : < > 등 건 점 금액 : 일금 원정(₩ , 각종 세금 포함)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을 일금 원정(각종 세금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매도 자료 목록. 년 월 일 매도인 성명(상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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