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 수증 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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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료 수증 증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9.12.> 제20**(연도)-***(발급 번호)호 자료 수증 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 등 ○○점의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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