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구입, 수증, 이관 등으로 취득한 소장 자료를 '국가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입수된 자료를 국가 귀속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 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국가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 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9.1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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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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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