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 수증(수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관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에서는 수증(수탁) 여부와 수탁 기간 연장 여부,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④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전문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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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별지 제28호 서식]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 [별지 제28호 서식]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 [별지 제28호 서식]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 [별지 제28호 서식]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 [별지 제28호 서식]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 [별지 제28호 서식]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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