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관장은 자료 수증(수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관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에서는 수증(수탁) 여부와 수탁 기간 연장 여부,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전문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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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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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