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①심의 위원회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급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심의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를 거친 매도 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심의위원은 자료구입심의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심의의견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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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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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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