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 위원회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급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심의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를 거친 매도 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심의위원은 자료구입심의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심의의견을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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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자료 구입 심의서
[별지 제26호 서식]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 자료 구입 심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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