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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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소장 자료를 관외로 대여할 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자료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할 때2. 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때 대여 기관에서 자료의 보험 평가를 요청한 경우3. 손상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할 때4. 기증자가 자신의 기증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소장 자료를 관외로 대여할 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자료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할 때2. 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때 대여 기관에서 자료의 보험 평가를 요청한 경우3. 손상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할 때4. 기증자가 자신의 기증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 또는 자료관리관이 맡는다.
③위원은 자료관리관을 포함하여 자료관리 관련 학예연구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 결과는 소장 자료 가치 평가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전문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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