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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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한다. <개정 2018.9.12.>
②소장 자료의 관내 대출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12.>
③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④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9.12.>
⑤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⑥소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담당자는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⑦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1. 반입ㆍ반출 기관2. 반입ㆍ반출 목적3. 반입ㆍ반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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