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탁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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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관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는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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