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탁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관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는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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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8.9.12.>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기탁 자료 인수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9.12.> 기탁 자료 인수증 (제 호)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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