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2.>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45조에 따라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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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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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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