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2.>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45조에 따라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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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자료 기증원
[별지 제8호 서식] 자료 기증원 (연번 : ) (기증 : 년)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위 자료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이후 위 자료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에 따라 본인은 저작권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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