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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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2.>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45조에 따라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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