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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11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별지 제2호 서식)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안서약서 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게도 퇴직 전 「보안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안서약서 요청조문 원문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의 "NTIS접근권한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을 부여 받는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한시사용자용)」(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국세통합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④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종사 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조문 원문
    경우에도 임의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전보기간(전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는 대내포털 인증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담당자(본ㆍ지방청 각국ㆍ실 및 세무서 정보보안담당자)는 어떠한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는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전보기간(전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 등록
  • 제19조 · 전자정보 접근권한 관리조문 원문
    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동원 근무, 업무대행 등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권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접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번호 관리조문 원문
    포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 것7.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④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초기 비밀번호를 통보받는 즉시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⑤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보화관리관실 등 출입통제조문 원문
    .3. PC, USB 등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반입 금지. 다만, 업무상 반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제4.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여 동행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정부세종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저장자료 복구, 고장 수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ㆍ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등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웜, 바이러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보시스템 불용처리조문 원문
    예비용 하드디스크로 교체하고, 불량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량 파쇄처리하고 그 현황을 「불량 하드디스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용처리 대상 PC의 저장자료 삭제 여부를「업무용 전산장비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증빙(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조문 원문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외부용역사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여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응용시스템 관리조문 원문
    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개발한 화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 적용이나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을 변경할 경우「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⑥ 응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인사이동 시 전자정보 관리조문 원문
    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자산 및 업무자료의 불법 반출ㆍ이동 유무를 「인사이동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외부기관 전자정보 제공조문 원문
    제81조의13제4항 및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외부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④ 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정보보안감사조문 원문
    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⑧ 감사업무 담당자는 정보보안감사 결과 제71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양정조정검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보안감사 양정조정심의회에 양정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양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양정조정 의뢰를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조문 원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자료 및 비밀자료를 수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기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보통신망 관리조문 원문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⑨ 세무서장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보안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공공 와이파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별지 제18호 서식)를 활용하여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보통신실 출입통제조문 원문
    다. 다만,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보통신실 출입 관리대장 양식」(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출입자, 출입목적, 출입일시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 출입통제를 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번호 관리조문 원문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비밀번호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⑥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의 사용기간 및 오류 허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⑦ 정보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보시스템 불용처리조문 원문
    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용처리 대상 PC의 저장자료 삭제 여부를「업무용 전산장비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증빙(별지 제22-1호 서식)으로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삭제여부 현황을 사용관서의 불용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관서 불용처리 담당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단, IT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ㆍ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ㆍ전자정보
    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IT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