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11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별지 제2호 서식)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11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별지 제2호 서식)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게도 퇴직 전 「보안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의 "NTIS접근권한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을 부여 받는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한시사용자용)」(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국세통합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④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종사 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경우에도 임의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전보기간(전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는 대내포털 인증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담당자(본ㆍ지방청 각국ㆍ실 및 세무서 정보보안담당자)는 어떠한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는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전보기간(전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 등록
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접근권한 등록ㆍ변경ㆍ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동원 근무, 업무대행 등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권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접근
포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 것7.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④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초기 비밀번호를 통보받는 즉시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⑤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3. PC, USB 등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반입 금지. 다만, 업무상 반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제4.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여 동행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정부세종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준
①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저장자료 복구, 고장 수리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ㆍ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등 정보시스템 반출ㆍ반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웜, 바이러스
예비용 하드디스크로 교체하고, 불량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량 파쇄처리하고 그 현황을 「불량 하드디스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용처리 대상 PC의 저장자료 삭제 여부를「업무용 전산장비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증빙(별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외부용역사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여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개발한 화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 적용이나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보안을 변경할 경우「화면 권한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⑥ 응용
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자산 및 업무자료의 불법 반출ㆍ이동 유무를 「인사이동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제4항 및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외부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④ 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⑧ 감사업무 담당자는 정보보안감사 결과 제71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양정조정검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보안감사 양정조정심의회에 양정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양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양정조정 의뢰를 생략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자료 및 비밀자료를 수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기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⑨ 세무서장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보안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공공 와이파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별지 제18호 서식)를 활용하여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실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보통신실 출입 관리대장 양식」(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출입자, 출입목적, 출입일시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 출입통제를 하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비밀번호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⑥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의 사용기간 및 오류 허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⑦ 정보시
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용처리 대상 PC의 저장자료 삭제 여부를「업무용 전산장비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증빙(별지 제22-1호 서식)으로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삭제여부 현황을 사용관서의 불용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관서 불용처리 담당부
여야 한다. 단, IT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ㆍ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ㆍ전자정보
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IT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