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IT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ㆍ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ㆍ전자정보 등 정보보안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5항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취약점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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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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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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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