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IT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ㆍ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ㆍ전자정보 등 정보보안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⑦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제5항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취약점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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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23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ㆍPC 등) | 제조사 | 모델명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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