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정보화관리관실 등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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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본청 정보화관리관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그 이외의 자가 공무로 정보화관리관실 또는 외부용역업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1. 공무원증, 출입증, 방문증 등 출입 증명 패용2. 스마트폰 등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장비는 반입을 금지하거나 촬영할 수 없도록 통제. 다만, 국세청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PC, USB 등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반입 금지. 다만, 업무상 반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제4.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여 동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본청 정보화관리관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그 이외의 자가 공무로 정보화관리관실 또는 외부용역업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1. 공무원증, 출입증, 방문증 등 출입 증명 패용2. 스마트폰 등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장비는 반입을 금지하거나 촬영할 수 없도록 통제. 다만, 국세청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PC, USB 등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반입 금지. 다만, 업무상 반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제4.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여 동행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정부세종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준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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