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정보화관리관실 등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본청 정보화관리관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그 이외의 자가 공무로 정보화관리관실 또는 외부용역업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1. 공무원증, 출입증, 방문증 등 출입 증명 패용2. 스마트폰 등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장비는 반입을 금지하거나 촬영할 수 없도록 통제. 다만, 국세청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PC, USB 등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반입 금지. 다만, 업무상 반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제4.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여 동행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정부세종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준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