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밀번호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비밀번호가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 9자리 이상으로 구성되고, 반기 1회(최소 180일 이내)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4.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비밀번호(사용자계정(ID) 포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 것7.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초기 비밀번호를 통보받는 즉시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PC 비밀번호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의 사용기간 및 오류 허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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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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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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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