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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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외부용역사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여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보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강구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외부용역사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여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보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강구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
②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정보시스템의 설계ㆍ코딩ㆍ테스트ㆍ구현 과정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입ㆍ반출할 경우 제29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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