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외부용역사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여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보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강구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정보시스템의 설계ㆍ코딩ㆍ테스트ㆍ구현 과정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입ㆍ반출할 경우 제29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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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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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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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