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6조 (정보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ㆍ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ㆍ전자정보 등 정보보안 전반에 대해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의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관리관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보보안감사 업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감사업무 담당자는 감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자정보 사용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로부터 필요한 문서,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감사업무 담당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위반 행위 당시 피감사자소속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질문서 발부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감사기관이 본청(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부속기관 포함), 지방국세청인 경우에는 소관 국장(과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지정된 기한까지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내용과 관련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본인이 조회, 입력, 정정, 삭제, 송ㆍ수신 등 처리한 모든 전자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무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해명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한 증빙서류와 해명내용이 처리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불분명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는 업무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처리한 전자정보 및 업무내용, 그 사용자의 담당업무, ‘전자정보조회대장처리' 및 ’전자정보 조회목적‘ 입력화면에 입력된 정보 사용 사유, 관련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한다.
⑦감사대상자는 정보보안업무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삭제, 훼손, 사실과 다른 진술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⑧감사업무 담당자는 정보보안감사 결과 제71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양정조정검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보안감사 양정조정심의회에 양정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양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양정조정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⑨정보보안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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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양정조정 검토서
[별지 제16호 서식] 양정조정 검토서 | 양정조정 검토서 | 양정조정 검토서 | 감사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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