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6조 (보안서약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게도 퇴직 전 「보안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의 "NTIS접근권한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을 부여 받는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한시사용자용)」(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국세통합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④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종사 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반기 1회 PC에서 ‘사이버 보안서약’을 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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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세청의 직원으로서 본 서약서 내용을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나는 국세청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공무외의 사적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한시사용자용)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한시사용자용) 본인은 본 서약서 내용을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나는 국세청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공무외의 사적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나에게 부여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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