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6조 (보안서약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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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게도 퇴직 전 「보안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신규 임용(타 부처 전입자 포함)된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게도 퇴직 전 「보안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의 "NTIS접근권한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을 부여 받는 자에 대해 「보안서약서(한시사용자용)」(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국세통합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④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종사 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반기 1회 PC에서 ‘사이버 보안서약’을 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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