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4조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과 비밀용으로 구분하여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사이동ㆍ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등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자료만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USB」의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자료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2.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자료만 저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종결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3.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자료만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과 비밀용으로 구분하여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사이동ㆍ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등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자료만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USB」의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자료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2.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자료만 저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종결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3.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자료만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용 저장매체는 인터넷PC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자료 및 비밀자료를 수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