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4조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과 비밀용으로 구분하여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사이동ㆍ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등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자료만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USB」의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자료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2.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자료만 저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종결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3.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자료만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용 저장매체는 인터넷PC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자료 및 비밀자료를 수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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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개인용)
[별지 제17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개인용) <관리책임자 : 급 OOO > 연번 | 관리번호 | 매체 형태 | 등록일자 | 사 용 자 | 등록해제 일자 | 등록 사유 | 비고 연번 | 관리번호 | 매체 형태 | 등록일자 | 사 용 자 | 등록해제 일자 | 등록해제 사유 | 비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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