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4조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과 비밀용으로 구분하여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사이동ㆍ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등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자료만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USB」의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자료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2. 업무용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자료만 저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종결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3.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USB」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자료만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용 저장매체는 인터넷PC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자료 및 비밀자료를 수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방지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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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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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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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