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 (외부기관 전자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정보제공요구서(3호ㆍ4호 제외) 등으로 외부기관에서 전자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관서의 장은 과세정보제공요구서 등의 자료제공 요구 목적, 제공요구 근거 법률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자료 제공시 근거 법률에 따른 제공범위을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4항 및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외부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공문으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확 인 서 자 료 명 : 자료건수 : 이용목적 : 국세청으로부터 위의 자료를 제공받은 우리 기관(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공받은 위 자료를 자료 요청시 명시한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으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