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 (외부기관 전자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관서의 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정보제공요구서(3호ㆍ4호 제외) 등으로 외부기관에서 전자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관서의 장은 과세정보제공요구서 등의 자료제공 요구 목적, 제공요구 근거 법률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자료 제공시 근거 법률에 따른 제공범위을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4항 및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외부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공문으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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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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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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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