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 (외부기관 전자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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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관서의 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정보제공요구서(3호ㆍ4호 제외) 등으로 외부기관에서 전자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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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관서의 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정보제공요구서(3호ㆍ4호 제외) 등으로 외부기관에서 전자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관서의 장은 과세정보제공요구서 등의 자료제공 요구 목적, 제공요구 근거 법률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자료 제공시 근거 법률에 따른 제공범위을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4항 및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외부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사용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공문으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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